MB ´내곡동 사저 배임´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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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내곡동 사저 배임´ 항고 기각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5.01.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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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불충분 원처분이 타당˝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검찰이 이명박(MB) 전대통령의 사저 매입 배임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이어 고발인들의 항고도 기각했다. 앞서 MB는 앞서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10억원 남짓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참여연대 등으로 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김오수)는 8일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대통령에게 내린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6월 참여연대 등이 낸 항고를 지난달 30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처분 결정이 타당하고 번복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고를 기각한다"면서 "이번 항고 기각에 대한 별도의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MB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그 처분 과정에서 MB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서면조사 등도 없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번 항고 기각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파장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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