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신은미 강제 출국, 표현의 자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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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신은미 강제 출국, 표현의 자유 제한"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01.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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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스〉, "박근혜 집권 이후 국가보안법 남용 두려움 커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인해 우리 검찰이 재미동포 신은미(54)씨를 강제 출국시킨 것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각) 정례 브리핑 질의응답 자리에서 이번 사안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신 씨가 한국에서 출국정지되고 검찰이 강제출국 요청한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은 (신 씨의 경우) 일부 경우에서 보듯이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뉴욕 타임스>도 1월 10일자 기사에서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이적 행위가 모호한 탓에 법 남용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지난달에는 통합진보당(좌파 정당)이 해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법 남용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하다"고 꼬집었다.

신 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출국 성명'을 내고 "나는 테러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신분으로 경찰에서 30시간, 검찰에서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대통령께서는 폭발물 테러에 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통일 토크콘서트'를 '종북 콘서트'로 명명해 낙인까지 찍었다"며 "내가 '북한은 지상낙원이다'라고 말했다는 허위 보도와 '북한 3대 세습을 찬양했다'는 허위 보도는 모두 사실무근임이 조사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로부터 강제출국(강제퇴거) 결정을 받은 신 씨는 이날 저녁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는 앞으로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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