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임금피크제 '만 57세'부터 노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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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임금피크제 '만 57세'부터 노사합의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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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수협은행이 임금피크제를 만 57세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부터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금융권에서 임금피크제 시행 시기를 만 57세로 늘린 것은 수협이 처음이다. 대부분 은행들은 만 55세 혹은 56세가 되는 시점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임금피크제를 만 57세 직원부터 적용하기로 노사합의를 도출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수협 직원들은 통상 만 56세가 되면 희망퇴직을 통해 회사를 나가는게 관행이었는데, 이를 고려해 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 같다는 얘기가 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회사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윈-윈이다.

한편, 2016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법을 앞두고 은행권 노사 간 임금피크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수협의 이번 결정이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시행중인 은행은 국민·기업·우리·외환·하나 등 11곳이다. 이들 은행은 만 55세가 된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과 임금피크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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