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유죄·'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징역 9년…여야 반응은?
스크롤 이동 상태바
'내란선동' 유죄·'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징역 9년…여야 반응은?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5.01.22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與 "사필귀정 vs 野 "종북몰이에 제동"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 뉴시스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 22일 대법원 판결에서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는 유죄를, '내란음모'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실형 9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실체에 대해 "진보당 경기도당의 활동이 RO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원합의체는 이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옛 진보당 경기도당 일부 구성원들이 2013년 5월10일과 12일 회합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며 내란을 선동했다는 점은 인정해 실형 9년을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에 여야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결과에 대해선 입장을 달리했다.

새누리당은 "선동한 세력에 대해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새정치연합은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 후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내렸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체계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위한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서 안도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비록 증거부족을 이유로 절반의 단죄에 그쳤지만 내란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새누리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