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핀테크 잡아라…은산분리 등 규제완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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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핀테크 잡아라…은산분리 등 규제완화 총력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1.27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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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올해 금융권 화두로 떠오른 핀테크(Fintech)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전력을 쏟고 있다.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조항을 일괄 폐지하는가 하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선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완화해 IT·벤처기업들의 전자금융업 진출을 허용 할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T·금융 융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뱅크월렛카카오의 출시로 가시화된 핀테크를 국내 금융시장의 신(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다.

일단 금융위는 상반기 중으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을 수립하고자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는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지분참여 제한을 10% 이상으로 높이거나, 제한 없이 별도 심의를 거쳐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4월 중 공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이어 5월까지 은행법, 금융실명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6월 중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도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내에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또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를 온·오프라인 융합과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하기로 했다.

거래 개설 시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대면확인 원칙에 대한 합리적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 및 정보보호제품의 국가기관 인증제품 사용의무도 폐지된다.

다만,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는 필수가 아닌 금융사의 선택으로 새로운 인증·보안기법이 개발돼 도입되기 전까진 종전처럼 공인인증서가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에는 실물카드가 없는 모바일카드의 단독 발급도 허용된다. 소비자 결제 편의성을 도모하고, 모바일 상품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뱅크월렛카카오와 같은 기명식 전자지급수단의 최대 충전한도가 없어진다. 충전한도가 작아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신 1일 200만 원, 한 달 500만 원 등 이용한도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사가 금융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받아야 했던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 평가 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대신 각 금융사의 내부 심사, 취약점 분석평가 등 자체점검을 내실화하고,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 등을 통해 사후점검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 내 법률 개정사항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반기 중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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