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삼진이엔씨, 신축공사현장 공사비 갈등…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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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삼진이엔씨, 신축공사현장 공사비 갈등…무슨일?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5.01.28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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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이엔씨 "도급계약 외 추가 비용 등 59억여 원 지급하라"
경남기업 "가지급금 근로자 임금 반영 안 돼 추가 인정 불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경남기업과 하도급업체인 삼진이엔씨가 경남 거제시 사곡 신축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진이엔씨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도급 계약 외 추가비용과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 등 59억여 원을 경남기업 측에 지급 요청했다.

하지만 경남기업 측은 삼진이엔씨가 가지급금을 현장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추가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진이엔씨는 2013년 경남기업과 아파트 14동 철근콘크리트 타설 용역계약을 맺고 작업하던 중 지난해 12월 24일 경남기업 측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강제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약 해지 통보 전 발생했던 추가공사비 45 억 원과 2013년 경남기업과의 재계약 과정에서 직영처리를 약속하고 진행했던 14억8000만 원 등 미지급 공사비 59억8000만 원을 지불해줄 것을 경남기업 측에 요청했다고 삼진이엔씨는 설명했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2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삼진이엔씨는 현재 도급금액 162억 원 중 144억 원을 소비했다"며 "잔여 공사비가 18억 원 남은 상황에서 근로자 임금 지급과 잔여공사 수행하는 데 적자가 예상되다 보니 삼진이엔씨 측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삼진이엔씨 측이 8월 준공까지 공사기간이 촉박한 것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공사단가를 올려달라고 주장하며,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시해 공기를 늦추는 등 업무를 방해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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