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복합할부 수수료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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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복합할부 수수료 ´진퇴양난´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2.16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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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적격비용 1.5~1.9%…어기면 금감원, 지키면 현대차가 ´으르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현대카드 홈페이지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이 복합할부 수수료를 놓고 현대차그룹과 금융감독원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최근 카드업계는 현대차와 복합할부 수수료를 두고 사활을 걸다시피 한 가맹 계약 협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신한카드는 지난 15일 협상시한이 만료됐지만 열흘 더 연장하기로 해 심각한 상황임을 시사했다.

복합할부 수수료 협상과 관련한 난항은 지난 11월 KB국민카드와의 협상에서 이미 예고된 바 있다.

국민카드와 현대차는 각자의 논리를 앞세워 각각 1.85%와 0.7% 수수료를 주장해오다 금감원이 이와 관련해 조사에 나서겠다는 강수를 두자 그제야 1.5% 협상안에 서명했다.

정 사장의 '딜레마'는 바로 이 시점에 발생했다.

국민카드와 현대차가 수수료율 협상 결과를 놓고 시각차를 보인 것.

국민카드는 1.5%가 금감원이 지난 8월 발표한 복합할부 적격비용(1.5~1.9%)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반면, 현대차는 국민카드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에 맞춘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대카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체크카드에 1.3%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부터 현대차는 복합할부 수수료를 체크카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밑져야 본전인 싸움에 그럴듯한 이유마저 생긴 셈이다.

현대카드는 현대차의 주장을 인용해 "복합할부는 캐피탈과 현대차 사이에 카드사가 끼어든 편법적인 상품"이라며 "신용공여기간이 짧고 위험부담이 없어 체크카드와 동일한 수수료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대카드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입장에 반하기도 힘든 상황. 하지만 현대카드가 현대차의 주장을 수용하려면 관련 법률이나 금감원의 권고를 어겨야 한다.

현행 여신금융전문업법(여전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적격비용 이하의 수수료율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도 "소비자의 편익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지난 11월 밝혔다. 현대차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는 발언이지만 바꿔 말하면 카드사 역시 적격비용 이하로 협상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대카드가 끝내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면 금융융당국을 상대로 정면충돌 하는 것과 같은 꼴이 된다.

반대로 금감원의 적격비용을 받아들이기에도 현대차의 눈치가 보인다

수수료율은 불과 0.2%포인트 차이지만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현대차의 이익을 갉아먹는 비용으로 비쳐질 수 있다.

게다가 복합할부가 생겨나기 전 현대캐피탈의 독점에 가까운 판매를 활용해 수수료마저 소비자에게 떠넘기던 때를 떠올리면 현대카드의 행위는 반역이나 마찬가지다.

정 사장은 그렇다고 시장 점유율 하락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복합할부 상품 판매량 확대에 나서고 있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1~3분기 복합할부 폐지를 요구하며 6200억 원 규모로 판매량을 축소했다가 4분기에만 6600억 원어치를 팔았다.

정 사장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자신의 입지가 줄어드는 걸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그의 위치는 더 불안해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 사장이 애착이 큰 것은 알지만 정 부회장 시대에도 구도가 그대로 이어질지에 대한 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체 카드사가 복합할부 수수료와 관련해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있는데 유독 현대카드만 말을 아끼며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며 "과거 현대카드가 현대차 판매시 별도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별도 지원이 있을 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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