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변동금리·거치식 대출→고정금리·분할상환 전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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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변동금리·거치식 대출→고정금리·분할상환 전환 유도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2.26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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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정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계부채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조 원 한도의 2%대 대환대출 상품을 내달 출시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면서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을 다음달 24일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변동금리·거치식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상품의 가입대상은 주택가격 9억 원, 대출금 5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대출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통상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단, 대출취급 후 1년이 경과돼야 하며 최근 6개월간은 연체가 없는 정상대출이어야 한다. 올 한 해 배정된 20조 원이 모두 소진되면 더 이상 전환이 불가하다는 제한도 있다.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 혹은 5년마다 조정 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으로 거치기간은 없다. 만기 20년 이내 상품은 원금의 70% 부분 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 60%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자는 기존 대출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면 된다"라며 "주택금융공사는 신규대출을 인수해 유동화증권(MBS)을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출은행은 전환 규모에 비례해 MBS를 매입해 보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빠른 시일 내 가계부채 개선 구조작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금융위는 이를 적극 추진하는 은행에 대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를 감면해주겠다는 당근도 제시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주택자금대출의 비율에 따라 주신보 출연료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주신보는 이를 받아 주택 금융을 이용하는 주택구입자와 주택을 건설하는 업체의 신용을 보증한다. 주택구입자와 주택건설업체가 은행에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주신보가 대신 갚아준다.

금융위는 20조 원이 모두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될 경우 고정금리 대출 비중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최대 5.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금융위는 10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대해 국내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에 속한 대출자가 전체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고, 금융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2배 이상 규모가 커 부채의 담보력이 양호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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