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치권, '농어민 과세 특례법' 무작위 대표발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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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치권, '농어민 과세 특례법' 무작위 대표발의…왜?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03.23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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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업적 쌓기 혈안…'조세특례제한법'이 뭐 길래
"농어민·서민 위한다면 논의 거쳐 '단일 법안' 내놔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 뉴시스

여야 국회의원들이 의정 업적 쌓기에 혈안이 됐다. 농협·수협·축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농어민과 조합원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올해 12월 31일 부로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인데, 몇몇 의원들이 과세 특례 종료 시한 부분만 살짝 바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뜻이 맞는 의원들이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단일 법안'을 발의하는 게 옳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서민금융기관에 예치된 조합원·회원의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종료 시한과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종료 시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총 10인 서명)'을 대표발의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앞서 이찬열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서 비과세 혜택 종료 시한 부분만 2020년 12월 31로 수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총 11인 서명)'을 지난 2월 17일 대표발의했다.

이에 뒤질세라 지난 18일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은 나성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그리고 농어업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추가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총 20인 서명)'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주 <시사오늘>과 만난 여권의 한 보좌관은 "'내가 농어민과 서민들을 위해 이런 법안을 발의했습니다'하고 내세울 수 있으니 의원들 입장에서는 기회를 놓치기 싫을 것"이라며 "아마 얼마 못 돼서 또 비과세 혜택 종료기한만 살짝 바꾼 새로운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심지어 의원실끼리 '너는 3년만 해라, 5년만 해라' 이런 얘기까지 우스갯소리로 한다"며 "일단 법안을 제출해 놓으면 다음 선거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3일 본지와 한 통화에서 "돈 낭비, 시간 낭비다. 진정 농어민과 서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싶다면, 뜻이 맞는 의원들이 사전에 모여 심도 깊게 논의하고 '하나의 법안'을 내놔야 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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