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코오롱글로벌과 태영건설 등 2곳이 관급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벌인 것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환경공단이 2009년 발주한 643억4000만 원 규모의 '고양바이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에서 투찰가를 담합한 코오롱글로벌과 태영건설 임직원 5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양 사는 가격 경쟁에 따른 낙찰가 하락을 피하기 위해 투찰가를 변별력이 없는 수준으로 맞췄다.
코오롱글로벌은 610억5580만 원(공사 예정비의 94.9%)을 써내 610억5222만 원(94.89%)를 써낸 태영건설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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