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 투자권유대행인, ˝사측이 부당 행위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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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증권 투자권유대행인, ˝사측이 부당 행위 부추겨˝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4.02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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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이전 도와주겠다"...'금융투자업규정' 위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 한화투자증권 ⓒ뉴시스

한화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들이 사측에서 대행인들에게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화증권은 지난달 10일 투자권유대행인들에게 고객 보호차원에서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폐지한다고 알렸다.

일부 투자권유대행인들이 수수료 취득을 위해 유치만 한 뒤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화증권 측은 투자권유대행인에 내년까지 제도 폐지를 유예하는 대신 다른 증권사로 이전할 경우 유치한 고객들이 함께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조건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금융투자업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행인은 이미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연금펀드 등 펀드를 다른 증권사로 옮길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회사가 망하거나 고객이 먼저 이전을 요청하지 않는 한  판매 수수표 취득을 위해 먼저 증권사를 옮기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 대행인은 "내 이익을 위해 고객을 마음대로 옮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고객이 먼저 다른 증권사로 이동하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먼저 이전을 권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투자권유대행인들은 고객을 증권사 이곳 저곳으로 옮겨다니게 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업에서 '1사 전속 원칙'을 도입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는 "펀드 이동제도 등의 제도는 고객을 불편·불만사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증권사의 편의나 대행인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화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들은 사측이 제안한대로 내년 4월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폐지에 맞춰 자신이 유치한 고객들의 증권사를 옮기는 즉시 규정을 어기게 된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고객이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근거로 대행인 측은 제도 폐지 이유에 대해 "유치한 고객들에 대한 수수료를 포기하고 얼른 다른 증권사로 옮기라는 압박"으로 규정했다.

1사 전속 원칙에 따라 대행인이 증권사를 옮겨 등록하면 그 즉시 기존 증권사의 계약은 소멸되고 고객 유치에 따른 수수료 지급 역시 중단된다.

한화증권이 제도 폐지를 강행하는 이상 소속 대행인들은 내년 3월까지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한화증권은 대행인 계약 조건을 변경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한화증권은 계약 갱신조건에 예탁자산잔고를 1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하고 이를 채우지 못한 대행인들에 대해서는 갱신을 거부했다.

또 지급 수수료 규정도 바꿔 유치한 지 3년이 지난 고객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대행인제도를 운용하는 증권사 중 수수료 지급 기간을 정한 곳은 없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한화증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행인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 과징금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미 시행했던 제도도 종전의 방법으로 되돌려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행인이 다 만들어놓은 영업에 대한 수수료를 주지 않으려고 하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한화증권 측은 고객 이전을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증권 관계자는 "담당 변호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모두 훑어봤지만 고객 이전 권유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이미 업계에서는 알게 모르게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직원 한 명이 다른 증권사로 옮겨가면 고객들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먼저 영업점을 찾아와 이전하겠다고 요청하면 불법 행위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펀드 이전제도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최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금융당국에서도 고객들에게 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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