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소환조사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서울중앙지검,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 소환조사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5.04.03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성완종 회장이 경남기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3일 오전 10시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회장은 수백억원대 분식회계와 이를 통한 계열사 비자금 조성,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남기업은 분식 회계를 통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자원개발 명목으로 성공불융자금 330억여 원과 일반융자금 130억여 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았으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코어베이스', '체스넛' 등 위장 분리된 계열사를 통해 경남기업이 중국과 홍콩,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 등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기업 계열사의 실소유주는 성 회장의 아내 동 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경남기업은 2013년 세 번째 워크아웃 직전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900억 원대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 규모와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소환 또는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