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프리워크아웃 89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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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프리워크아웃 8900억 지원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4.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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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지난 2013년 도입된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Pre-Workout)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은 지난해 7209건, 8872억 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채무상환부담을 덜어줬다.

이는 전년 대비 2907건(67.6%), 1509억 원(20.5%) 증가한 규모다.

개인사업자 프리워크 아웃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대출 부실이 본격화 되기 전 금융회사가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채무자는 채무상환부담이 경감되고, 은행은 자산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이루 집행된 프리워크아웃 지원 형태는 △만기 연장 72.5% (7112억 원), △이자감면 16.7%(1635억 원), △이자유예 8.05%(780억 원) △분할상환 2.8%(276억 원) 등이다.

현재 17개 은행이 이 제도를 운영중이다. 국민·하나·신한·수협·농협 등 5개 은행의 프리워크아웃 지원실적이 전체의 79.9%(7089억 원)를 차지했다.

금감원 중소기업지원실 관계자는 "프리워크아웃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소액 차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며 "일부 은행에 대해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어렵게 하는 제도상 미비사항을 자체 개선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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