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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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 확대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4.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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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은행과 첫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3일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받아들여 내달 중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법으로 은행을 방문해 실명 확인을 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일부 비대면 확인방법을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로 은행에 전달하거나 방문한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보안성이 부족한 부분은 공인인증서나 ARS,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2차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가 내달 중 유권해석을 내리면 실제 은행 창구에서는 늦으면 6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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