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조희연 유죄 판결은 민주주의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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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조희연 유죄 판결은 민주주의 후퇴˝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5.04.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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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 ⓒ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조희연교육감과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어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은 재판부가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후보검증에 따른 공방에 대해 한계를 적시하고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 민주주의 후퇴이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포기시킨 퇴행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검증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라며 "2심과 최종심은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기본가치를 지키고, 서울 시민의 염원을 받아들여 현명히 판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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