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고객정보 장사' 4억 원대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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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고객정보 장사' 4억 원대 과징금 폭탄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4.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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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매출액 산정 어려워 정액 과징금 부과…경품행사 표방 개인정보 수집 엄중 처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지난해 경품응모 행사 중 고객정보를 제3자인 보험회사에 무단으로 제공해 물의를 빚었던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경품행사 응모자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2차례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응모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고객들에게 전단지, 구매영수증, 응모함에 부착된 포스터나 경품행사 홈페이지 등 광고물을 통한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고지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응모단계 화면에서도 생년월일과 휴대폰 번호 등 상세한 개인정보가 경품행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부분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기해 논란이 됐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진행 중 고객이 응모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를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다만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경품행사로 인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홈플러스에 3억2500만 원, 홈플러스테스코에 1억1000만 원 정액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품행사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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