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5년만에 희망퇴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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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5년만에 희망퇴직 시행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5.13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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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KB국민은행이 5년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국민은행 노사는 12일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어윤대 회장 시절 이후 5년 만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오는 18일부터 공고를 내고 일주일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임금피크 직원에게는 최대 28개월 이내, 일반직원은 기본 30개월에서 직급에 따라 36개월 이내의 특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직원 희망퇴직은 영업현장의 공백과 조직 안정을 위해 직급·연령을 고려한 장기 근속직원으로 제한했다.

국민은행은 "청년취업을 늘리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며 "강제 퇴직을 종용할 수 없도록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은행은 희망퇴직 1년 후 일정 규모를 계약직원으로 재취업시키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또 경영성 효율 제고를 위해 임금피크 직원에 대한 마케팅 직무 도입 등 임금피크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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