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명퇴조건도 '빈익빈 부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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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명퇴조건도 '빈익빈 부익부'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3.10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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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보험사, 퇴직 하면서도 서러워
임금 단연 높은 은행권 위로금 수억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지난해 금융권에는 때 아닌 한파가 불어 닥쳤다. 경기침체 직격탄을 맞은 증권사와, 저금리 기조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보험사들은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천여 명의 직원을 떠나보냈다.

이렇듯 전 업종을 망라하고 희망퇴직 바람이 불었지만, 회사를 떠나는 대가로 희망퇴직자들이 손에 쥔 퇴직 위로금에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메리츠화재가 체질 개선을 위해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한편 연차에 비례해 최대 32개월 분(표준연봉 기준)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금껏 진행돼 온 각 사별 희망퇴직 위로금 수준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두 차례에 거쳐 희망퇴직을 시행한 한화생명은 퇴직 시기에 따라 적게는 4000만 원에서 많게는 7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 직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뉴시스

지난해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희망퇴직을 이끈 대형 생보사들은 퇴직자들에게 비교적 넉넉한 위로금을 지급했다.

삼성생명은 전직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1년 치 연봉과 직급, 근속 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차등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400여명의 퇴직자들에게 30개월 평균 임금과 함께 근무 기간에 따라 자녀 학자금으로 300만~2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내줬다.

두 차례에 거쳐 희망퇴직을 시행한 한화생명은 퇴직 시기에 따라 적게는 4000만 원에서 많게는 7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 직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한화생명은 1차 희망퇴직자들에게 30개월에 해당하는 평균임금과 1년 분 학자금, 창업·구직 프로그램 2개월 등을 지원한 반면, 2차 퇴직자들에게는 36개월 분 평균임금과 5년 치 연금지원수당, 학자금 1년 치를 현금으로 줬다.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경조금 혜택도 3년 간 유지토록 했다.

그래도 대형 보험사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에이스생명 등 중소형 보험사들의 퇴직 위로금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극심한 노사 갈등 끝에 희망퇴직을 마무리한 IN생명은 '근속 연수X1.25 + 10'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위로금으로 결정했다.

여기에 5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직급에 따라 과장급 1개월, 차장급 3개월 분 기본급을 더 줬다. 20년을 꼬박 일한 차장급이라야 약 28개월 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초·중·고 및 대학 재학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위로금을 줬다.

에이스생명은 직급과 근속 연수에 따라 12∼24개월 치의 평균임금을 퇴직 위로금으로 지급했다.

우리아비바생명도 근무 기간별로 △15년차 이상, 18개월 상당의 평균임금 △5년차 이상, 12개월 △5년 이하 '근속 연수X2'를 줘 직원들의 원성을 샀다.

최근 15년차 이상 과장·차장급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MG손해보험은 퇴직금 및 1년 분 평균임금을 위로금 명목으로 주고, 자녀학자금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금융사 가운데서도 단연 높은 임금을 받는 은행권 희망퇴직자들은 수억 원을 위로금으로 챙겼다. ⓒ시사오늘, 뉴시스

금융사 가운데서도 단연 높은 임금을 받는 은행권 희망퇴직자들은 수억 원을 위로금으로 챙겼다.

특히 씨티은행은 희망퇴직자들에게 최대 60개월 치 급여를 제공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650여 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1인당 3억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도 희망퇴직자들에게 잔여 정년과 직급별로 평균임금의 24~37개월 치 특별 퇴직금을 줬다. 학자금은 고등학교 입학예정인 자녀 2명까지 최대 5600만 원을 받거나, 중학교 2학년 이하 자녀들 수에 관계없이 1000만 원을 정액으로 받는 2가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 건강 검진비도 3년 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했다.

이와 별도로 신한은행은 전직 창업지원금 1000만 원과 희망자에 한해 3개월 간 전직지원 컨설팅 및 9개월 간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도 200여 명의 희망퇴직자들에게 평균 1억7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55세 이상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우리·하나은행 직원들도 회사에 남기보단 퇴직을 택한 경우가 많았다.

우리은행 희망퇴직자들은 대부분 억대 연봉을 받고 있어 24개월 분 평균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했음에도 인당 평균 2억 원가량을 받았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 임금피크제보다 특별퇴직을 신청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었다.

만 55세부터 60세까지 5년 동안 일하면 250%의 임금을 각각 70·60·40·40·40%로 나눠 주지만,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특별퇴직을 원할 경우 3년 치 연봉인 300%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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