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단연 높은 은행권 위로금 수억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지난해 금융권에는 때 아닌 한파가 불어 닥쳤다. 경기침체 직격탄을 맞은 증권사와, 저금리 기조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보험사들은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천여 명의 직원을 떠나보냈다.
이렇듯 전 업종을 망라하고 희망퇴직 바람이 불었지만, 회사를 떠나는 대가로 희망퇴직자들이 손에 쥔 퇴직 위로금에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메리츠화재가 체질 개선을 위해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한편 연차에 비례해 최대 32개월 분(표준연봉 기준)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금껏 진행돼 온 각 사별 희망퇴직 위로금 수준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희망퇴직을 이끈 대형 생보사들은 퇴직자들에게 비교적 넉넉한 위로금을 지급했다.
삼성생명은 전직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1년 치 연봉과 직급, 근속 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차등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400여명의 퇴직자들에게 30개월 평균 임금과 함께 근무 기간에 따라 자녀 학자금으로 300만~2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내줬다.
두 차례에 거쳐 희망퇴직을 시행한 한화생명은 퇴직 시기에 따라 적게는 4000만 원에서 많게는 7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 직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한화생명은 1차 희망퇴직자들에게 30개월에 해당하는 평균임금과 1년 분 학자금, 창업·구직 프로그램 2개월 등을 지원한 반면, 2차 퇴직자들에게는 36개월 분 평균임금과 5년 치 연금지원수당, 학자금 1년 치를 현금으로 줬다.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경조금 혜택도 3년 간 유지토록 했다.
그래도 대형 보험사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에이스생명 등 중소형 보험사들의 퇴직 위로금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극심한 노사 갈등 끝에 희망퇴직을 마무리한 IN생명은 '근속 연수X1.25 + 10'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위로금으로 결정했다.
여기에 5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직급에 따라 과장급 1개월, 차장급 3개월 분 기본급을 더 줬다. 20년을 꼬박 일한 차장급이라야 약 28개월 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초·중·고 및 대학 재학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위로금을 줬다.
에이스생명은 직급과 근속 연수에 따라 12∼24개월 치의 평균임금을 퇴직 위로금으로 지급했다.
우리아비바생명도 근무 기간별로 △15년차 이상, 18개월 상당의 평균임금 △5년차 이상, 12개월 △5년 이하 '근속 연수X2'를 줘 직원들의 원성을 샀다.
최근 15년차 이상 과장·차장급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MG손해보험은 퇴직금 및 1년 분 평균임금을 위로금 명목으로 주고, 자녀학자금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 가운데서도 단연 높은 임금을 받는 은행권 희망퇴직자들은 수억 원을 위로금으로 챙겼다.
특히 씨티은행은 희망퇴직자들에게 최대 60개월 치 급여를 제공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650여 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1인당 3억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도 희망퇴직자들에게 잔여 정년과 직급별로 평균임금의 24~37개월 치 특별 퇴직금을 줬다. 학자금은 고등학교 입학예정인 자녀 2명까지 최대 5600만 원을 받거나, 중학교 2학년 이하 자녀들 수에 관계없이 1000만 원을 정액으로 받는 2가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 건강 검진비도 3년 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했다.
이와 별도로 신한은행은 전직 창업지원금 1000만 원과 희망자에 한해 3개월 간 전직지원 컨설팅 및 9개월 간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도 200여 명의 희망퇴직자들에게 평균 1억7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55세 이상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우리·하나은행 직원들도 회사에 남기보단 퇴직을 택한 경우가 많았다.
우리은행 희망퇴직자들은 대부분 억대 연봉을 받고 있어 24개월 분 평균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했음에도 인당 평균 2억 원가량을 받았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 임금피크제보다 특별퇴직을 신청하는 편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었다.
만 55세부터 60세까지 5년 동안 일하면 250%의 임금을 각각 70·60·40·40·40%로 나눠 주지만,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특별퇴직을 원할 경우 3년 치 연봉인 300%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