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그룹,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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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그룹,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서 제출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5.06.02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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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주변 상권 면세점 부지 결정…듀프리·완다기업과 협약, 사업권 확보 자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노종호 이랜드 면세점 대표이사 내정자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청을 직접 방문,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신청서를 제출했다. ⓒ 이랜드

이랜드그룹이 면세점 신규특허 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마쳤다.

2일 이랜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 경 노종호 이랜드 면세점 대표이사(내정자)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청에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신청서(일반경쟁 부문)를 제출했다.

이랜드는 유일하게 홍대 지역 상권 내 서교자이갤러리를 시내면세점 부지로 선정했으며 사업을 위해 세계 최대 면세기업 '듀프리'와 중국 최대 여행사인 '완다그룹'과 협약을 맺어 사업권 확보에 자신감은 내비쳤다.

한편, 서울지역 일반경쟁입찰에는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DF, 신세계의 신세계디에프, 롯데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K네트웍스, 이랜드면세점 등 7곳이 신청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단순한 면세점에서 벗어나 2만여 명의 상인들과 함께 상생 프로젝트를 실행해 젊음의 거리 홍대 상권의 특징을 살린 차별화된 면세점을 선보일 것" 이라며 "세계 최대의 콘텐츠 기업인 이랜드가 운영하고 있는 패션·유통·호텔·외식·레저 등 다양한 사업분야와의 시너지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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