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황교안 보고서 단독 채택은 입법기관 권한 포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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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황교안 보고서 단독 채택은 입법기관 권한 포기한 것˝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5.06.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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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2일 새누리당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헌정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가 이뤄진데 대해서는 황교안 후보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철저하게 인사청문제도의 법적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자료제출 회피, 부실 답변으로 일관했던 황교안 후보 때문에 ‘황교안법’이 만들어졌건만 이번 총리 청문회에서도 똑같은 양상이 되풀이 됐다"고 언급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황교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설 때 마다 제2, 제3의 ‘황교안’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하는 기막힌 꼴을 당하고 있는 셈"이라며 "법무행정의 수장을 지냈고 앞으로 내각을 통할해야 할 위치에 오를 수도 있는 후보자가 오직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목적으로 법적 제도적 맹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이 두 번 씩이나 똑 같은 방법으로 인사청문제도를 무력화시킨 당사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스스로 입법기관의 권위와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며 "박근혜정부 들어 3권분립의 헌법정신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총리 후보 인사청문 절차를 이처럼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넘어간다면 집권여당이 청와대의 하명기관이라는 질타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의혹의 딱지는 계속 붙어 다닐 수밖에 없다"며 "황교안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성의 있는 자료제출과 국민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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