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화관 불공정거래 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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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화관 불공정거래 조사 돌입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5.06.18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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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가격 폭리·3D안경 끼워팔기·광고방영 등 독점지위 혐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J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세 업체가 독과점 수준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먼저 이들 업체의 스낵코너에서 판매하는 팝콘과 음료를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했다는 지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작년 이들 3사의 스낵코너 상품 원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큰 사이즈 기준 팝콘값은 원재료 가격(613원)의 8.2배인 5000원이었다.

또한 영화관은 3D 영화 관람 시 필요한 안경을 끼워팔기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3D 영화티켓은 관람시 필요한 전용 안경 값을 포함, 일반 영화 관람료보다 최대 5000원까지 높은 가격을 받으면서도 안경이 소비자 소유가 되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영화관들이 영화 상영시각을 공지보다 10~20분을 넘기면서까지 광고를 보여주는 행태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영화관들은 광고 시간을 영화 상영시간에 더해 표기하거나 상업광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사안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2개 부서가 함께 맡도록 했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대상 업체 3곳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세 업체는 2013년 기준으로 영화상영시장의 90.1%를 차지해 독과점 수준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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