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하이트진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5.07.08 1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총수일가 지분 99%인 계열사 '서영이앤티' 부당 이익 취득 의혹↑…현장조사 실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 국내 대표 주류회사인 하이트진로가 최근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휩싸였다. ⓒSBS

국내 대표 주류회사인 하이트진로가 최근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휩싸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가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와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에 10명의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서영이앤티는 맥주 냉각기 제조·판매회사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전무가 지분 58.44%를 보유한 회사다. 박 전무를 포함해 총수일가의 지분이 99.1%에 달한다.

서영이앤티는 지난 2012년 거둔 1118억 원의 매출액 가운데 1086억 원을 하이트진로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서 이득을 얻었다. 이 회사의 매출은 지난해 507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내부거래(204억 원) 비중은 40% 수준에 육박한다.

현행법상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 이상(비상장사 기준)인 회사가 다른 계열사와 연간 200억 원 이상, 매출의 12% 이상을 거래하면 공정위 규제대상에 속한다.

이에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총수일가의 서영이앤티 지분이 99.91%에 달하는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고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 여부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

하이트진로 측은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단순 실태점검 차원에서 조사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총수 일가에 부당이득을 안겨주는 내부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한 새 공정거래법을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