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없는 CU편의점…이물질 신고에도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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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CU편의점…이물질 신고에도 방관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5.07.18 12: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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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로 해명도 않고 "고객센터에 문의하라"…이물질 발견 시 식약처 보고 의무 없는 것도 문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지난 9일 서울시 홍대 인근 CU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구입한 직장인 박 모씨(남)는 도시락 내부에 들어있는 과일에서 휴지 조각으로 판단되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음식이 상했다거나 유해물질이 첨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판단, 크게 신경쓰지 않고 섭취했다.

당시 사연을 접한 기자는 사진과 함께 CU측에 확인한 결과 제조에서 판매점까지 이동하는 중간에 거치는 경로가 없기 때문에 제조하던 과정에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해당 편의점은 사실을 확인한 뒤 정확한 사고 경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CU 편의점 관계자는 17일 "즉석식품 위생에 문제점을 발견했을 경우 고객들은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며 "당시 유통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죄송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실제로 이물이나 유통 상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편의점 업체는 식약처와 관할 구청 위생과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상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식약처에서 고시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물이 발견될 시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업종은 제조·가공업자, 식품 첨가물  제조업자, 유통전문 판매업자, 수입 판매업자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선 식품위생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 사용으로 적발된 '허니버터프레첼' ⓒ 식약처

식약처 관계자는 "편의점과 소매판매업체 등은 식약처 고시에 따라 이물 필수 보고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며 "향후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며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제조사 델토리가 만든 CU의 PB제품 '허니버터 프레첼'이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당시 CU 측은 상품을 유해상품 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즉시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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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5-07-27 11:32:16
저도 씨유 삼각김밥에서 이물질 나왔는데 직원말로는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양파껍데기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씹어지지도 않던데 그게어떻게 양파껍데기인지도 모르겠고..)
씨유 고객센터에 연락해봤자 다른곳으로 넘겨주고, 그곳에서는 미안하다며 문화상품권 5000원 주는게 전부입니다.
그냥 씨유 안 가는게 정답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