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테러, 여행 취소 위약금에 관광객'울상'…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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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테러, 여행 취소 위약금에 관광객'울상'…해법은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08.19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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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행자제국가로 분류돼도 수수료·위약금 면제는 어렵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18일 2차 폭탄 테러가 발생한 태국 방콕 차오프라얀강. 폭발 당시 강물이 선착장을 덮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 뉴시스

태국 방콕 라차쁘라쏭 사거리, 차오프라얀 강 선착장 폭탄 테러로 인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태국 여행길에 오르려던 관광객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여행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전체 여행비에서 20~50% 수준의 수수료·위약금을 여행사 측에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A씨(54)는 태국 폭탄 테러가 발생하기 이틀여전, 다음 주 월요일 태국으로 출발하는 방콕 여행 상품을 '모두투어'를 통해 예약하고, 예약비로 10만 원을 지불했다. 폭탄 테러가 터지자 A씨는 여행을 취소하기 위해 여행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뜻밖이었다.

여행 출발이 7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약관에 의해 전체 여행비의 30%를 수수료·위약금으로 여행사 측에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예약비 명목으로 지불한 10만 원만 포기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A씨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일.

부산 B씨(29)도 A씨와 같은 일을 겪었다. 그는 '하나투어'를 통해 방콕 여행 상품을 구매했다. B씨 역시 A씨와 같은 이유로 인해 여행 당일 여행사 측과 연락했지만, 무려 전체 여행비 중 50%를 수수료·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에서는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 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시 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시 상품가격의 10% 배상', '여행 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상품가격의 15% 배상',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상품가격의 20% 배상',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상품가격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 상품가격의 50% 배상' 등으로 여행사 측에 수수료·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같은 약관 제13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여행자-여행사)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위약금 조정이 가능하다.

모두투어 측은 19일 <시사오늘>과 한 통화에서 "태국 여행과 관련해서 취소 문의가 빗발치는 게 사실"이라며 "외교부가 '여행유의'를 '여행자제' 수준으로 격상한다면 수수료·위약금 감면 등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나투어 측도 같은 날 본지와 한 통화에서 "태국을 여행자제국가로 정부가 분류한다면 수수료·위약금 조정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테러의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전란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면제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여행자제국가로의 격상을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관할부처인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태국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서 여행자제 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태국 관광 취소를 원하는 여행객들이 물어야 할 수수료·위약금과 관련해서는 "여행자제 수준으로 가더라도 수수료·위약금이 면제되기는 어렵다. '자제'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가야 수수료·위약금 면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가 대형 여행사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외교부가 여행사 눈치를 볼 게 뭐가 있느냐"며 일축한 뒤, "대부분의 서방 선진국들이 여행유의 수준에 머물러있다. 우리도 상황을 끊임없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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