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의 ‘jw중외 6년근 홍삼골드’에 홍삼농축액 “없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jw중외제약의 ‘jw중외 6년근 홍삼골드’에 홍삼농축액 “없다”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5.09.18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축산영농조합법인, 짝퉁 홍삼음료 만들어 판매…구속
▲ 한국농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 공모 씨가 홍삼농축액을 0.2~3.5%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해 중외제약에 납품한 ‘jw중외 6년근 홍삼골드’, ‘고려홍삼진액’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jw중외제약의 ‘jw중외 6년근 홍삼골드’, ‘고려홍삼진액’ 등 홍삼농축액 제품에 홍삼농축액이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은 한국농축산영농조합법인에 위탁 제조했으나, 이 법인은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고 홍삼음료를 만들어 판매하다 보건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농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 공모(남, 51세) 씨는 홍삼농축액 등을 넣은 것처럼 허위표시해 17개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시가 27억원 상당이다.

식약처는 공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공모 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홍삼음료(15개)와 액상차(2개) 제품에 홍삼농축액 등을 넣는 대신 식품첨가물인 ‘홍삼향’과 ‘카라멜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부 제품에는 흑삼농축액이나 산양삼농축액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모 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다가 수시로 위반 제품을 생산하고 이중으로 생산일지를 허위 작성 관리했다.

위반제품들은 주로 대형할인마트나 온라인, 전화권유, 떴다방 또는 방문판매 형태 등으로 유통됐다.

한국농축산영농조합법인에 ‘jw중외 6년근 홍삼골드’, ‘고려홍삼진액’을 위탁제조 한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의 직원 권모(남, 48세) 씨는 반기별로 위생관리 상태 점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제품은 홍삼농축액을 0.2~3.5%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홍삼제품과 같이 국민들이 널리 섭취하는 식품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비정상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