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매각대금과 관련한 수천억원의 양도세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23일 론스타의 벨기에 자회사 LSF-KEB홀딩스 SCA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772억원을 반환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론스타US의 최종투자자들은 미국 거주자임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이 사건 양도소득 중 론스타US에 귀속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조약이 적용돼야 한다는 론스타 측 주장에 대해 "SCA는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6개 상위 투자자들은 최종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SCA를 통한 외환은행 주식매입자금의 실질적인 공급처 역할을 했다"며 "SCA를 설립하고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한 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6개 상위 투자자들은 버뮤다국 법률에 의해 설립됐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 국내 법인세 상 과세대상인 외국법인에 해당한다"며 "버뮤다국과 한국 정부간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귀속분에 대해 원천징수를 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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