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환 대웅 명예회장, 경영권 승계 절세용으로 재단 이용 의혹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윤영환 대웅 명예회장, 경영권 승계 절세용으로 재단 이용 의혹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5.10.14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부 시점과 3남 윤재승 회장 승계 맞물려…대웅재단.석천대웅재단에 700억 원 기부, 그러나 공익사업비는 되레 감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 ⓒ인터넷커뮤니티

윤영환 대웅제약 명예회장이 보유 지분을 전부 그룹의 공익재단인 ‘대웅재단’에 출연한 것이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절세를 위해 편법을 활용했다는 ‘꼼수’ 의혹이 일고 있다.

윤영환 명예회장은 지난해 5월 대웅재단에 대웅 주식 29만555주(2.49%)와 대웅제약 주식 40만 4743주(3.49%)를 대웅재단에 기부했다. 이어 대웅 주식 78만1000주(6.72%) 중 20만5000주(1.77%)를 대웅근로복지기금에 기부했고 나머지 57만6000주(4.95%)는 신설된 석천대웅재단에 출연했다.

석천대웅재단은 지난해 6월 설립됐다. 석천(石川)은 윤 명예회장의 호(號)다.

윤영환 명예회장이 기부한 주식 금액만 700억 원에 이른다.

석천대웅재단의 2014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석천대웅재단의 자산규모는 총 300억 원으로 이 중 대웅 주식이 97.65%에 달한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로써 대웅재단은 대웅 지분 9.98%, 대웅제약 지분 8.62%, 인성정보 지분 0.64%, 알피코프 0.16% 등을 보유하게 됐다.

대웅재단의 이사장은 윤영환 명예회장의 부인인 장봉애 씨가, 윤 명예회장의 3남인 윤재승 대웅 회장이 자녀 중 유일하게 이사직을 맡고 있다.

문제는 윤 명예회장이 지분을 공익재단에 넘긴 4개월 후인 같은해 9월 이사회를 통해 명예회장으로 추대돼 일선에서 물러났고, 윤재승 당시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하면서 경영권 승계 과정서 증여세 절감용으로 재단이 활동 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윤영환 명예회장의 기부 시점과 3남 윤재승 회장의 승계 시점이 맞물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사실 대웅재단의 지분은 모두의결권이 있는 만큼 윤재승 회장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지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도 의혹에 불을 지폈다. 

▲ 공익법인은 증여세 등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는다. ⓒ박영선 의원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9월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재벌대기업 계열 공익법인들이 계열회사 주식을 대거 보유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등 세금은 전혀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상속증여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대웅재단과 석천대웅재단이 공익활동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세청 공익법인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대웅재단이 2013년 공익사업비에 사용한 금액은 11억7168만원에서 지난해 7억5666만원으로 35%나 즐어 들었다.

이는 지난해 대웅과 대웅제약에서 받은 배당금 9억992만원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윤영환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으면서 전년에 비해 자산규모가 645%나 급증한 것과 대비된다.

자산을 늘었으나 공익사업비는 오히려 줄여, 증여세 절감용으로 재단을 활용했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석천대웅재단의 지난해 공익활동 사업비는 ‘0’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석천대웅재단은 지난 9월 11일 대웅 주식 26만주를 주당 6만7300원에 장외 매도했다. 지난 3월 31만5000주를 처분한데 이어 이번에 남은 지분 모두를 매각해 총 316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증여세 절감용으로 재단이 활용됐다는 의혹에 대한 대웅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시사오늘>이 대웅제약 측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공익법인은 세제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제도이다. 즉, 기부하는 회사는 기부금 처리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부 받는 공익법인도 증여세 등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는다”면서 “이는 공익법인이 공익적 일을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일종의 특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를 악용하면 한 푼의 세금도 없이 상속·증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예컨대, 아버지가 공익법인에 현금 또는 주식을 출연하고, 공익법인의 대표자리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공익법인이 편법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돼 세금을 걷어야 할 곳에서 걷지 못하고, 재벌의 일가족이 수조원의 부를 거머쥐는 반면 일반 소액주주나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보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일반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