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구속은 면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이 전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며 기소시점은 논의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6일 이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으며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3주 간 고민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이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데다 새누리당내 친박근혜계가 이 전 의원의 구속을 원치 않아 구속은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범죄 혐의가 무겁지만 80세 고령에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측근이 실소유한 포스코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3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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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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