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배임·횡령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 1심서 '無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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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배임·횡령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 1심서 '無罪'
  • 방글 기자
  • 승인 2015.09.24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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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13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의사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KT회장 시절, 계열사 3곳을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103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009년부터 5년동안 내부 규정에 없는 상여금을 임원들에게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27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3개 업체에 대한 투자 결정은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벤처 회사의 경우 현재의 가치보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중요한 만큼 주식을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인수한 기업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는 것을 배임이라 한다면 모두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기업이나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자금의 개인적 유용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한 지출과 임직원 관리, 거래처와 유대관계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MB정부 시절 KT회장에 임명돼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사퇴 압박을 받다 지난 2013년 11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임기를 2년여 남겨두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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