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에도 PEF 진입 머뭇거리는 증권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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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에도 PEF 진입 머뭇거리는 증권업계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11.05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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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등 큰손들 시장선점…성공 이력 트랙 레코드 전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국내 증권사들은 시장에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과 하위법령을 발표하고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사모펀드를 공모펀드와 다르게 규제함으로써 다양한 상품의 출시를 유도하고, 손실을 감당할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전문가 시장으로서 자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PEF가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들은 대형PEF와 외국계 PEF에 치여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말 등록된 PEF는 총 301개, 출자약정액은 56조6000억 원에 이른다. 이중 증권사가 운영자(GP)로 참여한 PEF는 50개(6조9341억 원), 증권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PEF는 16개(1조7132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대형 PEF 운영사인 MBK(6조1291억 원), 한앤컴퍼니(3조3435억 원), IMM(3조1508억 원), 맥쿼리(2조1642억 원) 등에 한참 못 미치는 규모다.

▲ 사모펀드 MBK는 지난 9월 홈플러스를 7조2000억 원에 인수했다. ⓒ뉴시스

출자규모에서부터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PEF의 주력인 M&A에 뛰어들더라도 대형사들에 밀릴 수 밖에 없다. 최근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7조2000억 원을 써냈다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증권사 GP의 성공 이력이라 할 수 있는 트랙레코드가 전무한 상태다. 상당수 증권사들은 성공은 고사하고 PEF 참여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아내기 쉽지 않다.

대형 PEF에 비해 한참 모자라는 GP의 출자약정액도 약점이 된다.

GP는 운영자 본인의 돈으로 뛰어들 수도 있고, 회사 자금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이 때 재무적투자자(LP)들은 GP의 출자규모를 확인한다. 출자규모가 높을수록 책임감을 가지고 고수익을 올릴 것 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증권사 직원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출자하기란 쉽지않다. 가령 1000억 원의 출자 약정 PEF를 모집한다면 GP가 10%만 출자해도 100억 원을 내야한다. 그렇다고 회사 자금으로 출자하면 트랙레코드가 부족해 고액의 LP를 유치할 수 없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가 유능한 운영자를 데려와도 자금 등의 요인으로 LP유치가 어렵다"며 "기회가 돌아오지 않으니 인재가 떠나고 기회 잡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PEF 등에 대체 투자 비중을 꾸준히 늘이고 있지만 위탁수수료나 트랙레코드 등을 이유로 대형사나 외국계 펀드에 몰아주고 있다. 이 중 일부를 국내 증권사로 돌려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국내 산업에서 규모가 큰 M&A 등은 대부분 외국계 PEF가 가져가는 게 현실"이라며 "유치산업 보호 측면에서라도 국내 증권사 PEF 덩치 키우기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PEF는 정부가 IMF이후 외국자본이 국내 기업들을 사들여 이익만 챙긴 뒤 빠져나가는 이른바 '먹튀'가 반복되자 대항마로 육성하기 위해 2004년 도입한 제도다.

49인 이하 소규모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 부동산, 부실채권, 기업경영권 등을 사들여 높은 투자 수익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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