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발표 뒤집은 검찰의 국제성모병원 '부당청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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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발표 뒤집은 검찰의 국제성모병원 '부당청구' 의혹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5.11.06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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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자유인 국제성모병원 ‘의료법 위반’ 병원장 등 ‘기소’, but 부당청구 의혹은 ‘무혐의’
경찰, “허위 내용으로 진료기록부 작성 의사와 병원장 등 검거” vs 검찰, “조사대상 아니다”
시민단체, “검찰조사 신뢰 못해” 반발…병원 측, “시민단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병원 매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 지난 3월 26일 보건의료사회단체가 국제성모병원 앞에서 병원의 허위부당청구와 불법 환자유인 행위를 규탄하는 집회 시위를 벌였다. ⓒ인터넷커뮤니티

국제성모병원의 허위부당청구 의혹에 대한 관련자 검거에 대한 경찰의 발표를 검찰이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것이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단, 전 직원을 동원해 거리에서 선전전을 펼치며 불법으로 환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국제성모병원장을 기소했다.

6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병원장 등 3명을 환자유인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하지만 가짜 환자를 만들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의료 급여를 허위 부당 청구했다는 내용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져 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인천지검는 병원을 방문한 직원 부모에게 식권을 제공하고, 직원 및 가족의 진료비 감면을 한 부분은 부당한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제성모병원 측은 “신생 병원에서 병원을 방문한 교직원 부모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냐, 또, 교직원 가족들에게 진료비 일부를 감면해 준 것이 의료법 위반이냐”며 따졌다.

앞서 지난 3월 26일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근무시간 이후에 하루 2시간씩 전 직원들이 어깨띠를 매고 환자 유치를 위해 거리선전을 했다는 제보가 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500대1’란 은어도 나왔다. 환자 1500명을 유치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직원들이 모두 병원 밖으로 나가 환자를 유치했다는 제보도 들렸다”고 폭로했다.

이 외에 국제성모병원은 허위부당청구 의혹으로 수사도 받았다.

허위부당청구 의혹은 퇴사한 전 국제성모병원 직원인 이 모 씨가 인천서부경찰서 및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인천지검은 지난 3월 경찰로부터 이번 사건을 송치 받아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했으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이나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번 검찰의 판결에 시민단체는 “신뢰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6일 “검찰이 국제성모병원의 불법적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재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끝까지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가톨릭 교구가 운영하는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를 유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제성모병원의 종교적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발표를 뒤엎은 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 6월 22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환자들이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의사와 병원장 등 관련자를 검거했다”면서 “이들이 허위 내용으로 41건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은 “병원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환자가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의료급여를 허위로 부당청구 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조사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검찰은 진료비 부당청구 혐의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국제성모병원 측은 보건의료노조가 이번 사건에 가세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연계된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L씨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제성모병원 측은 “전 직원이었던 이 씨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고발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제성모병원의 여성 부서장을 불러내 본인의 차에 태우고 ‘병원의 비리에 관한 추가 사실을 폭로 하겠다’며 위협적인 언사와 함께 20억원을 요구했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이같은 내용의 이 씨 음성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고 L씨를 공갈미수 및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병원 측은 “보건의료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혹과 정황만을 가지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 병원 방문 규탄 및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제성모병원 및 인천성모병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또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해 병원을 아주 부도덕한 기관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검찰에 제출된 녹취록에는 이 씨가 ‘인천성모를 깨야 되겠는데, 이 성모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빌미를 잡아야 되겠다. 네가 한번만 도와주면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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