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의 배짱…리콜 2주만에 또 결함, but 수리비 고객에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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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의 배짱…리콜 2주만에 또 결함, but 수리비 고객에 떠넘겨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5.11.17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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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서비스센터, "운이 없는 케이스, '터보차저' 결함은 리콜 대상 아니라 무상 수리 불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2012년식 BMW 520d ⓒ 인터넷 커뮤니티

#. 지난 11일 전라도 광주에서 BMW 520d 차주인 정민우(36세)씨는 황당한 일을 겼었다. 일을 마치고 군산에서 광주로 돌아오는 길에 이유없이 차량 경고등이 들어온 것.

고속도로라서 세울 곳이 마땅치 않아 집에 돌아온 후 살펴보니 차량 머플러에서는 흰 연기가 올라왔고 보닛에서는 탄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로 공식 서비스센터에 연락했고 저녁 늦게 서비스 직원이 도착, 차량을 살폈다. 이 직원은 " 엔진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 내일 아침에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켜야 한다"며 소견서를 써줬다.

다음날 일찍 보험사 견인 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점검 보낸 정 씨는 오후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 직접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센터 직원은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는다"며 "연기가 나고 탄 냄새가 나는 이유는 엔진 쪽 문제인 듯 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객 과실은 아니지만 1000명 중 1명이 겪는 운이 없는 케이스"라며 "유상 서비스가 이뤄질 것 같다"고 전했다.

다음날 오후 서비스센터는 정 씨에게 전화해 "터보차저 이상"이라며 "결함은 맞지만 리콜 대상이 아닌데다 3년 서비스 기간(해당 차량은 12년식으로 3년 5개월/13만km 주행)마저 지나 무상으로 수리가 불가, 24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견적을 냈다.

BMW가 엔진룸 화재와 굉음문제 등 잇따른 차량 결함으로 소비자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리콜 수리 후 2주 만에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차주에게 보상은 커녕 책임을 전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결함 차량 차주인 정 모 씨는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할 뻔한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BMW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억울한 입장을 표했다.

특히 "구매 당시 7000만 원 가량을 지불해 구입한 차량에서 이같은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고객에게 운이 없는 경우라며 수리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BMW 공식 서비스센터가 차량 결함을 인정했음에도 리콜대상이 아니라 무상 수리가 안된다는 입장은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씨는 현재 해당 차량을 수리받지 않고 서비스센터에 입고해 둔 상태다. 그는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부인의 차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앞서 정 씨의 차량은 엔진 타이밍벨트 결함으로 리콜 통보를 받아 지난달 26일 수리를 마친 바 있는 것. 

정씨는 "당시 추가로 전체적인 점검을 진행, 60만 원 가량을 지불하기까지 했다"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리콜 조치 받은 지 2주 만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점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BMW는 "현재 독일 본사와 외부 조사 기관과 협조해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별다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어 고객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BMW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17일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취재 요청에 답변을 거부하고 전화를 끊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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