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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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제도’ 실시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6.01.31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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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수진 기자)

▲ 중국인 관광객이 무역센터점 선글라스 매장에서 쇼핑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유통업계가 다음 달 1일부터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제도’를 실시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강화에 나선다.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은 외국인 관광객이 체류기간 동안 구매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상품(인당 100만원 한도)을 구입했을 때 매장에서 바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우선, 롯데백화점은 외국인 방문이 가장 많은 소공동 본점에서 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향후 점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본점은 연간 매출 중 외국인 매출의 구성비가 20%가 넘을 만큼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점포이다. 특히 중국인 고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은련카드의 매출 구성비는 본점 전체 매출의 19.3%를 차지했으며, 춘절에는 26%에 달했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중국인 고객의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춘절 시작 전에 부가세 즉시환급제를 실시해 춘절 기간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 심리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기존 사후면세제도는 환급 전표를 발급받고 공항 세관에서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가 많고 대기 시간이 길어, 출국 시간에 쫓겨 세금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관광객의 불만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은 간단한 여권 조회와 승인 과정만 거치면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바로 구매가 가능하게 돼 즉시 할인의 효과를 체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압구정본점과 무역센터점에서 실시한다.

현대백화점은 가로수길, 코엑스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강남 지역 점포를 중심으로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우선 도입한다. 이후 다음 달 중순까지 신촌점, 판교점 등 외국인 개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점포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 도입 전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3단계(부가세 포함한 금액 결제→택스리펀드 데스크에서 전표 발급 → 공항 세관에 전표 제출)를 거쳐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여행 기간 동안 전표를 모아야 하고, 공항에서도 환급을 받으려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 서비스 도입으로 각 층에 위치한 ‘부가세 환급 전용 계산대’에서 여권만 제시하면 바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쇼핑’ 환경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에도 외국인 광관객의 쇼핑 편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서울역점을 시작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점포부터 순차적으로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제’를 도입해 오는 4월 말까지 전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 달 5일부터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제’를 실시하는 롯데마트 서울역점에는 계산대마다 여권 인식기가 설치되며 이를 통해 외국인들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중국의 춘절 기간 동안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제’를 도입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했다.

임재철 롯데마트 재무부문장은 “즉시 환급제의 도입으로 롯데마트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쇼핑 편의성이 한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전점 확대도 서두를 계획”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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