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볼보트럭·스카니아·가와사키 등 '211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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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볼보트럭·스카니아·가와사키 등 '211대' 리콜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6.02.01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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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리콜 대상 이미지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볼보그룹코리아트럭, 스카니아코리아서울, 대전기계공업이 수입·판매한 화물·이륜자동차 21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볼보그룹코리아트럭에서 수입·판매한 FM/FH 카고 화물자동차 118대(2014년 1월 29~8월 21일 제작)의 경우 앞차축(1축) 브레이크 호스의 제작결함으로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된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4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트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서 수입·판매한 카고트럭·트랙터 화물자동차 22대(2015년 10월 12~10월 19일 제작)는 경우 운전석·조수석의 승하차 손잡이와 조수석 좌석안전띠를 고정하는 나사의 내구성이 떨어져 지속 사용시 나사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서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환 등의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판매한 가와사키 W800 이륜자동차 중 W800 70대(2013년 3월 10~2015년 8월 18일 제작)는 주행중 진동으로 인해 차체와 전기배선의 간섭이 발생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 조치한다.

또한 W800 1대(2013년 3월 10일 제작)에서는 엔진에 장착된 흡입 공기 통로의 고무 패킹 불량으로 적정 공기량보다 많은 공기가 엔진으로 유입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들 이륜차 소유자는 오는 4일부터 대전기계공업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점검과 교환 등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했을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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