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린다 김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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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스트´ 린다 김 사기 혐의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6.02.17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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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놓고 갑질…"뺨 때리고 무릎꿇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무기 로비스트’로 알려진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의 사기와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린다 김은 지난 1990년대 중반 군 무기 도입사업 관련된 로비스트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군사기밀 유출과 백두사업 관련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00년 재판을 받았다. 당시 린다 김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면세점에 화장품 납품을 하는 정모(32)씨는 부업으로 외국인 전용 호텔 카지노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안내하다가 알게 된 사람을 통해 린다 김을 소개받았고, 지난해 12월 5천만원을 린다 김에게 빌려줬다.

그러나 정씨가 전한 바에 따르면 돈을 받기로 한 날에 정씨가 찾아가자 린다 김은 "못 주겠다"며 정씨를 한 차례 밀치고선 뺨을 휘갈겼다. 이후에도 무릎을 꿇으면 돈을 돌려준다는 린다 김의 서슬에 정 씨는 무릎을 꿇고 사정했다고 한다.

결국 정 씨는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했고, 정씨는 최근 린다 김의 욕설 등이 담긴 음성 녹취록과 전치 2주 진단서 등을 토대로 인천지검에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이 벌어진 호텔 관할의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넘겨 경찰이 조만간 린다 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씨는 16일 "돈을 빌려 가 놓고선 갚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굴욕을 줬다"며 "당시에는 돈 때문에 참았지만 지금은 돈을 돌려받는 것보다도 가해자가 꼭 처벌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린다 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중간에 감정이 나빠져 돌려주지 않았다"며 "호텔방에서 어깨를 한 차례 때린 적은 있지만 무릎을 꿇린 사실은 없고, 정씨에 대해 법적 대응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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