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의 총선진단>국회의원 선거와 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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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한의 총선진단>국회의원 선거와 그 역할
  • 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 승인 2016.03.3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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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도 국가 이익 우선하고 품위 갖춘 후보자 선택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역할과 그에 적합한 대변자를 의정 단상에 보내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야의 공천 과정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역할에 부합되지 않는 후보자들이 많이 공천됐다. 이는 신문·방송 등 언론을 통해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차기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특정인을 공천하거나,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경쟁관계에 있는 세력들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 결과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과 냉소가 심화돼가고 있다. 또한 공천 과정에서나 그 이후에도 일부 세력들이 정제되지 않은 언어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지탄은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 역할에 대해 관심 있게 생각하고,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할 책무가 주어져 있다. 선거는 단순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인 국가재정은 물론 국가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동안 역대 총선에서는 여권의 ‘안정과 성장’, 야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주된 이슈였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여권인 새누리당에서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 세력으로 야당을 공격하며 ‘야당 심판’을 내세우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 그러나 원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야당의 선거 이슈인 ‘정권 심판론“이 더 합리적이다. 국회는 행정부의 업무인 국가 재정 예·결산 심의 및 법안 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등 행정부 견제를 주된 업무로 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정치철학과 소신 등 기본적인 내용은 무시되고, 현 정부에 대한 충성도를 공천 기준으로 내세웠다. 특정 세력인 친박 세력과 이해를 달리하는 세력들은 대부분 제거됐다.

무엇보다 행정부의 아바타와 시녀를 뽑느냐, 아니면 제 역할을 할 국회의원을 뽑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행정부의 말을 잘 듣는 시녀나 아바타를 뽑는다면, 300석의 의석을 채울 필요가 없다. 단 한 명이 있어도 가능하다. 국회의 역할이란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가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선거의 의미는 주권재민에 있다. 그래서 지역민의 민의를 대변할 상향식 공천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실지 여·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해버렸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정해놓고 있어, 절차적 민주주의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과정에서 친박 세력에 의해 축출된 유승민 의원의 국회 원내 대표의 발언을 새누리당의 일부세력은 인신공격에 가까운 험한 발언으로 비판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정당하고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

헌법 제45조에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돼있으며, 동법 제46조에서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있다. 국회의원의 활동은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의 능력과 자질 등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투표를 해야 한다.

국회법 제2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또한 동법 제25조에는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유권자들은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갖춘 자질 있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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