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보험사 실손보험 ‘뻥튀기 손해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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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보험사 실손보험 ‘뻥튀기 손해율’ 반발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6.04.26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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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공익감사 청구할 예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손보사들이 2014년 손해율이 137.6%라며 올해 1월부터 실손의료 보험료를 22~44% 인상한 가운데 손해율의 산출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경실련

손보사들이 2014년 손해율이 137.6%라며 올해 1월부터 실손의료 보험료를 22~44% 인상한 가운데 손해율의 산출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이같이 지적하고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높은 손해율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보험료(모집인 수수료, 광고, 영업이익 등) 수입을 제외하고 위험보험료(보험료 지급에 대비한 보험료) 수입만을 사용해왔다.

보험료 조정을 위한 손보사 손익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가보험료 수입을 고려해 손해율을 산출해야 함에도 이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손해보험사들의 계산 방식대로 하면 부가보험료 비중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손해율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손해보험사와 동일한 산출방식(분모에 위험보험료 수입만을 사용)을 이용한 연구결과에서 2014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96.6%로 나타났다.

이는 부가보험료 수입을 고려해 손해율을 산출할 경우(분모=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 2014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80.1%가 되는 것으로 추정한 건보공단의 보고서와도 일맥 상통한다. 손해율에 대한 이러한 산출방식은 미국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도 동일하게 하고 있으며, 미국은 보험자의 손해율 80% 이상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해 보험사 당기순이익은 6조3000억원(생보 3.6조원, 손보 2.7조원)으로 2014년보다 8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은행권보다 2조7000억원 많은 규모다.

지난해 건보공단 연구용역 결과 민간보험사들은 2013~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소요액(11.25조원)의 13.5%인 1조5000억원(연평균 3000억원)의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보험료 자율화 조치를 통해 보험사들이 마음껏 실손의료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정도로 국민생활과 밀접해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 수준의 적정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손해율 산정이 전제돼야 함에도,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일방적 주장만 들어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손해율을 재점검해 그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재점검 발표 내용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단체는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의 부가보험료 규모 등을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손해율 산정이 자의적이란 점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아니라면 부가보험료 규모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감사원에 △실손의료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의 비율조사 및 공개 의무화 규정마련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금융당국 점검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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