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준선 기자)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은 옥시레킷벤키저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해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과대 C 교수 연구실과 호서대 Y 교수 연구실, 자택 등을 4일 압수수색했다.
두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2억 원이 넘는 연구용역비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회사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 교수는 용역비 외에 자문료 명목으로도 수천만 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두 교수가 흡입독성실험 전 결과가 옥시 측에 유리하게 나오도록 실험 조건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맞다면 C 교수는 뇌물수수, Y 교수는 배임수재 혐의가 각각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조만간 두 교수와 연구실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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