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음주운전, 도망치는 것이 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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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음주운전, 도망치는 것이 상책?
  • 양지민 변호사
  • 승인 2016.05.27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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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의 시사법률>도망치면 추가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양지민 변호사)

권상우, 이창명에 이어 이번에는 강인이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물론 사고를 내고 차를 버린 후 도망갔던 권상우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본인도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권상우와 비교해 보면, 이창명의 경우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이례적으로 경찰청장까지 나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까닭에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인다.

강인은 조금 다르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11시간이 지나 자수했고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인정도 했다. 자수했을 당시 강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를 이미 넘는 수준이었다.

그나마 자수를 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남아있을 때 측정이라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강인을 더 낫다고 평가해야 하는 것일까. 참 씁쓸하다.

언제부턴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차를 버리고 도망가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하지만 도망이 상책은 아니다. 잘못하면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까지 추가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성의 기미 없이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혹은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해 도망갔다는 사실은 재판에 갔을 때 양형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뻔하다.

얼마 전 음주운전을 했다는 자백이 없는 경우라도, 누가 봐도 명백히 술을 마신 사람의 행동을 보이며 운전을 했던 사람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 있었다. 아무리 음주운전을 안 했다고 부정해도, 도망을 간다 해도 결국엔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경우, 대개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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