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임신부 치과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칼럼]임신부 치과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신태운 믿을신치과 원장
  • 승인 2016.06.04 0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치과전문의/신태운 믿을신치과 원장)

결혼 후 찾아온 임신 소식은 부모는 물론 양가 가족들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안겨준다. 

그러나 10개월 동안 태아를 뱃속에 품고 있어야 할 임신부들은 그 기쁨도 잠시, 입덧과 소화불량, 피부트러블, 체중증가 등의 불편함을 홀로 감수해야 한다. 

임신을 하게 되면 신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오는데, 임신 중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각종 합병증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평소 충분한 영양섭취와 체력관리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구강건강도 마찬가지다. 임신 후에는 혈액량이 이전보다 40% 정도 증가해 늘어난 혈액량 때문에 양치질을 할 때 이전보다 잇몸 출혈이 더 잘 일어나게 된다. 이때 양치질을 게을리 하거나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으로 염증이 생길 경우 치주염으로 번질 확률이 높아 항시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해줘야 한다. 

임신 중 치과치료, 해도 될까?

대부분의 임신부들은 임신 중 치과치료가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입안에 번식하고 있는 세균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각종 독성물질을 만들어 뇌나 심장 등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 치주염에 의해 생긴 독성물질이 자궁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자궁 수축을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 조산에 이르게 할 수도 있으며, 입에서 악취를 풍겨 대인관계에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물론 임신 초기에는 태아의 장기와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급적 치과치료를 피하는 게 좋다. 만약 치과치료가 필요하다면 가급적 임신 중기에 하는 것이 안전하며, 임신 말기에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출산 후로 치료시기를 미루는 게 낫다. 

임신 중 치과치료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마취와 엑스레이 촬영이다. 그러나 국소마취를 시행하는 충치치료나 신경치료, 치아발치, 스케일링 등은 임신 중에도 치료가 가능하다. 이때 마취에 사용되는 약물인 리도카인은 B등급에 해당하는 약으로 임신 중 사용해도 비교적 안전하다. 

엑스레이 촬영 역시 납 조끼로 배를 가린 상태에서 촬영하면 태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단, 장시간 치과 의자에 누워 있는 것은 임신부는 물론 태아에게도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수시로 휴식을 취해가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치아를 발치했다면 페니실린과 세팔로 스포린과 같은 B등급 항생제를 복용해야 하고, 치통이 있는 경우에는 타이레놀과 같은 B등급 진통제를 복용해도 무관하다. 아울러 임신 중에는 잇몸이 부어있고, 출혈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 후 반드시 양치질을 해줘야 한다. 또 하루에 한 번 이상 치실을 사용해주고, 칫솔질로 제거되지 않는 치석 및 치태는 치과 스케일링을 통해 해결해주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