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수민·박선숙, 檢 기소시 당원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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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수민·박선숙, 檢 기소시 당원권 정지"
  • 오지혜 기자
  • 승인 2016.06.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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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安, 강경 대처 생각했지만 의원들이 말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국민의당이 '리베이트 의혹'에 휘말린 김수민·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해 당헌·당규대로 '검찰 기소시 당원권 정치' 처분을 내리기로 28일 결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건으로 주요 당직자가 구속되는 등 국민께 큰 걱정을 끼쳐 당 책임자이자 대표로서 뼈아픈 책임을 느낀다"며 "사법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어 "우리당 당헌 11조는 당직 선거 및 공직 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횟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종료하도록 돼 있다"며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해서 당사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실행해 옮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비공개 의총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당권권 정지 여부를 논의하자는 신중론과 당장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지원 원내대표는 "안 대표와 나는 처음부터 강경했다"며, 특히 안 대표는 자기 책임론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지금은 당을 수습하고 추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내일 최고위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한번 더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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