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박선숙, 구속영장 '기각'
스크롤 이동 상태바
김수민·박선숙, 구속영장 '기각'
  • 오지혜 기자
  • 승인 2016.07.12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지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검찰·선관위에 '역공' 가능할 듯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12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김 의원의 경우 주거가 일정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뉴시스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국민의당 김수민 박선숙 의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되면서,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던 국민의당이 회생의 기회를 잡게 됐다.

당초 검찰은 지난 8일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김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법은 "김 의원의 경우 주거가 일정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의당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반기는 모습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에게 있었던 안개 하나가 걷혀 산뜻하게 출발하는 것 같다"면서 "기각은 사필귀정이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두 의원에겐 오늘 하루 쉬도록 얘기했다. 앞으로 여러 가지에 대처하며서 의정활동을 착실히 하라고 요구했다"며 당초 '참석 금지령'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로써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한 중앙선관위와 검찰에 대한 역공도 가능해졌다. 또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기획본부장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담당업무 : 국회 및 야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本立道生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