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논란]시험대 오른 ‘특별감찰관제’…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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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논란]시험대 오른 ‘특별감찰관제’…득과 실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08.22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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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18대 대선공약인 특별감찰관제 성과와 한계 확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18대 대선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계기로 시험대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우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라는 1차 감찰 결과로 특별감찰제도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확인했다는 반응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 하겠다”는 취지로 특별감찰관 제도를 공약했다. 박 대통령은 “매 정권마다 권력형 비리가 계속 발생해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감찰의 독립권이 보장되지 않아 적절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하고 조사권을 부여하겠다고”고 공언했다. 이후 여야는 2014년 3월 특별감찰관 신설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3월 첫 특별감찰관으로 이석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 비리 의혹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이 22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우 수석에 대한 감찰내용 유출 의혹으로 보수성향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이석수(오른쪽)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진동 사무실로 정상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우 수석, 첫 특별감찰 사례…실효성 입증했다는 시각도 ”

특별감찰관제도는 초기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최고 권력을 견제했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남겼다.

감찰 착수 초기에는 특별감찰관이 관련법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갖지만, 대통령 소속이고 감찰 개시와 종료 즉시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한 달간의 감찰을 통해 우 수석의 직권 남용과 횡령 등 혐의가 범죄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으로 검찰 수사 의뢰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당초 청와대가 의도한 것에서 벗어난 결과이자, ‘보여주기식 감찰을 할 것’ 이라는 세간의 관측을 뒤집는 조치였다.

야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측근인 민정수석을 검찰에 넘겼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지만, 대통령이 공약한 특별감찰관제도의 실효성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준 셈이 됐다.

“외압 가능성 제기…특별감찰관제 한계도 확인”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관제도의 한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외압 차단 장치 강화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 등 적잖은 과제도 남겼기 때문이다.

우선 ‘우병우 사태’는 의혹의 일부만 감찰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를 드러냈다.
특별감찰법에 따르면, 우 수석이 민정수석 임명된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만 감찰 대상이 돼 핵심 의혹 대부분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우 수석의 경우 △지난해 2월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의 인사검증 소홀 여부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의 아들의 보직과 관련된 특혜 여부 △우 수석 처가 가족 회사 재산 등의 축소 신고 여부 등 만 감찰 대상이 됐다.

우 수석 논란의 시발점인 처가의 강남역 부동산 매매 의혹 역시 감찰 대상이 아니며, 넥슨과의 땅거래 의혹도 이번 감찰 대상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이번 특별감찰 결과를 놓고 ‘부실 감찰’ 논란이 제기된다.

또한 최근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은 특별감찰관 운영상에서 공신력을 훼손하면서 그 한계를 나타냈다.

이 특별감찰관 측은 유출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대상과 향후 계획 등과 관련한 언급을 했고, 이를 거의 그대로 실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다. 감찰내용 유출은 그 자체가 법 위반이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 허점이 드러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특별감찰관제도가 여전히 외압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MBC가 보도한 이석수 특별감찰관 녹취록을 보면 이 특별감찰관은 “경찰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 한다”거나 “경찰은 민정 눈치 보는 건데,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 놨는지 꼼짝도 못한다”라고 하는 등 우 수석의 비위 의혹을 뒷받침 할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했다.

22일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이번 특별감찰을 통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감찰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제도의 당위는 확인했다”며 “자신들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의 결정을 무시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경우 특별감찰의 내용이 전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감찰 내용 누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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