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D-1, 기업 법무팀들 '나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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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D-1, 기업 법무팀들 '나 떨고 있니?'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6.09.27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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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 각 기업 법무팀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자사 소속 임직원들이 김영란법을 위반할 경우, 자신들에게 책임론이 불거질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기업들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전(全) 임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을 주관한 부서는 대부분 법무팀이었다.

실제로 삼성그룹 사장단은 지난 21일 삼성전자 법무팀 소속 변호사로부터 김영란법의 내용과 적용범위, 사례 등을 교육 받았고, 한화그룹 역시 각 계열사 법무팀 주도로 관련법 대응을 위한 임직원 교육을 진행했다.

법 시행 이후 본격적인 관리·감독도 법무팀이 맡을 공산이 크다. 주요 기업들은 김영란법 저촉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사전에 반드시 법무팀과 상의하도록 내부 방침을 임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각 기업들은 김영란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 등을 회사 차원에서 배포하길 꺼려하는 눈치다.

가이드라인·매뉴얼 등의 존재가 외부로 노출된 상태에서 자사 임직원들의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오너가(家), 임원 등 윗선에까지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김영란법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각 기업 법무팀이 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한 대기업 대관팀 관계자는 2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법무팀의 교육과 지시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김영란법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법무팀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법무팀들이 곤혹스러운 눈치"라고 전했다.

또 다른 대기업의 홍보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9월 28일 이후부터는 '개인의 일탈'이라는 문구를 기사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하지만 해당 회사 내부적으로는 법무팀에 대한 질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각 기업 법무팀들이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사진은 한화건설 임직원들이 법무팀 주도의 준법교육을 받고 있는 장면 ⓒ 한화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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