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포스코, 사회적기업 송도SE 관련 '위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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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포스코, 사회적기업 송도SE 관련 '위증 논란'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6.10.13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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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회사다"?…이정미 의원, "불법 도급 운영 사실 확보…위증죄 책임 물을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지난 1월 송도에스이 용역 계약과 관련한 포스코 내부 문건. ⓒ 이정미 의원실 제공

포스코가 국정감사에서 별개 회사라 밝혔던 사회적기업 '송도에스이(SE)'를 불법 도급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앞선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와 송도에스이는 별개 회사라며 해당 의혹을 일축한 바 있어 위증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포스코가 송도에스이(SE)의 경영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내부문건과 이메일을 확보, 포스코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9월 29일 열린 국감에서 이정미 의원으로부터 송도에스이의 적자를 국고 지원금 15억 원으로 충당한 사실과 함께 직원들은 월평균 140만~150만 원을 받는 상황에서 포스코가 책정한 상임이사 연봉은 1억2000만 원 수준임을 지적당하며 곤욕을 치렀다.

이 의원은 "포스코가 사회적기업인 송도에스이 인력들을 저임금으로 운영해오다 국고 지원이 끊기자 인원을 감축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그간 포스코 주차관리와 건물청소를 위한 인력공급에 송도에스이를 이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포스코 측은 "포스코와 송도에스이는 별개 회사로 모르는 사안"이라며 해당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이날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을 통해 포스코가 국감에서 허위로 진술했음을 알리며 포스코의 이중적 행태를 꼬집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포스코가 송도에스이에 계약체결을 위한 원가산출 자료를 요청하고, 지난해 12월 자회사가 아닌 상황을 고려해 계약 감사를 진행한 사실들이 담긴 것.

더불어 올해 1월에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작업인원 차이 △불필요 제수당 반영 △감가상각 종료장비 청구 △수선재료비 부당청구 등의 불성실 행위를 지적하며,  사실상 송도에스이를 자회사처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포스코는 전사적 외주비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송도에스이 주차 인력을 7명 감축하고, 손익 분석은 물론 국고지원금 내역 등 수익활동 분석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포스코가 송도에스이를 2012년 11월 자회사에서 분리시킨 후에도 사회적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원의 연봉 업적을 반영하는 한편 송도에스이 업무 지원 파견 등의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했다"며 "이는 포스코가 자신의 주차, 청소, 서무보조 업무를 위해 사회적 기업인 송도에스이를 이용,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포스코의 불법도급 운영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포스코 증인의 위증 여부도 확인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송도에스이 관계자는 1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국감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회사가 국감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다. 본사 인력도 5명 뿐인데 담당자가 통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응대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송도에스이 담당자를 비롯해 포스코 관계자와도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은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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