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김선생, 강매 등 '갑질' 논란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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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김선생, 강매 등 '갑질' 논란 정면 반박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10.28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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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협의회 측의 왜곡된 내용…맛 표준화 위한 조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바르다김선생 본사가 최근 가맹점에 대한 식자재 구입을 강제했다는 등의 ‘갑질’ 논란에 정면 반박했다. ⓒ뉴시스

바르다김선생 본사가 최근 가맹점에 대한 식자재 구입을 강제했다는 등의 ‘갑질’ 논란에 정면 반박했다. 논란이 된 내용은 가맹점주협의회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왜곡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26일 “가맹 본부가 필수물품에 일회용 팬손잡이, 식용유 등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한 일반 공산품까지 다수 포함해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해 폭리를 취해 왔다”며 “가맹본사의 이러한 행태로 가맹점의 월 매출이 4000만원이 넘는 곳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이같은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로 신고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도 지난 17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르다김선생이 사용하는 ‘올가니카’ 쌀을 언급하며 “(이름과 달리) 유기농이 아니라 혼합미”라며 “굉장히 고가에 강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논란에 본사 측은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윤경,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회의 주장에 대한 바르다김선생의 입장’ 자료를 배포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우선 팬손잡이 구입강제 논란에 관해서는 브랜드의 통일성을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바르다김선생 관계자는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부자재 품목은 모두 125가지이며 공정위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은 요구품목은 87가지”라며 “본사공급품목이 아닌 권유 품목(식용유 포함)은 점주님들이 외부에서 이미 자유롭게 사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회용 팬손잡이는 화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객 클레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르다김선생 전용으로 특별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높은 원·부재료 비율로 인해 가맹점이 적자에 허덕인다는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본사에 따르면 지난해 바르다김선생의 매장 월평균 매출은 5000만 원대, 평균 수익률은 13%대며 수익률은 매출이 높을수록 더 높아지는 구조다. 

바르다김선생은 프리미엄 김밥 브랜드를 추구하는 만큼 식자재 품질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르다김선생 관계자는 “주요 식자재를 사입하면 김밥의 맛을 보장할 수 없고 일반 김밥과 다를 게 없다”며 “품질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매장 매출을 오히려 더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제 의원이 허위광고로 지적한 올가니카 쌀 강매에 관해서는 “올가니카는 해당 브랜드 이름일 뿐”이라며 모든 제품이 유기농이라는 전제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본사에 따르면 현재 올가니카에서 김선생 전용쌀을 3만7000원에 매입해 4만2270원에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물류비를 제외하면 유통마진은 약 5%인 만큼 폭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감 불참석의 경우 수개월 전 잡힌 해외출장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바르다김선생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자료를 제윤경 의원실에 이미 전달했고 당사 임원이 출석해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묵살당했다”며 “지자체와 국가기관을 농락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제윤경 의원실 측에서 가맹점주협의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국감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압박과 함께 이슈가 되는 품목과 가격까지 결정해서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바르다김선생 관계자는 “현재 가맹점주협의회는 ‘물류자율권(사입허용)’이라는 요구를 강요하고 있으며 원푸드시스템이라는 식자재 공급회사를 만들어 이권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의회 목적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와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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