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갑질]본사 vs 가맹점 갈등 제각각…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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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본사 vs 가맹점 갈등 제각각…해법은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6.11.12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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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창업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 제공 뒤 가맹 사업 유도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업주 간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인터넷커뮤니티

프랜차이즈 시장이 커지면서 본사와 가맹점주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접수된 프랜차이즈 가맹 관련 분쟁은 총 409건이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한 수치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80~260건이던 분쟁접수 건수는 2011년 733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2년부터는 해마다 550~570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갈등 이유 제각각…본사 '갑질' 불만 두드러져

분쟁 이유도 제각각이다. 먼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관련 사건이 23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갱신거절 철회(256건) △영업지역 보장(236건) △일방적 계약변경 철회(2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은 가맹점주 사찰의혹 △'미스터피자'는 상생협약 불이행 △'피자헛'의 경우에는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등 본사 '갑질'에 의한 불만이 폭주했다.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 역시 본사가 재료비 폭리를 취했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에는  마사지 프랜차이즈 '더풋샵'이 불법 가맹점을 끌여들이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

대부분 갑질 행위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들의 문제는 쉽게 근절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현행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 시스템으로는 가맹점 매출 및 부진현황 등 예비 창업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때문에 사업 시작 후 문제에 직면했을 시 본사와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초 가맹점주들이 업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섣불리 창업에 나서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가맹점주가 향후 불거질 문제에 대해 본사가 책임질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현재 마사지 프랜차이즈 ‘더풋샵’의 경우 본사가 제안한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를 의심없이 믿고 창업했다가 현행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가맹업주가 본사와 계약을 맺을 당시, 본사로부터 불법 영업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화근이다.

본사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가 뒤늦게 '더풋샵'의 신규 가맹점 모집 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법적으로 기존 가맹점주들은 본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사실상 가맹업주의 피해에 해법은 오리무중인 셈이다.

법적처벌 해결 어려워…가맹사업 분쟁조정센터 문의 급증

이에 전문가들은 가맹업주들이 본사에 무조건적으로 항의하기 보다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운영하는 '분쟁조정센터'를 통해 가맹점주들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가맹사업 분쟁조정센터'는 가맹 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규위반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점주들을 구제하고 가맹 본부의 횡포를 근절하는 기관이다.

가맹점이 본사와 분쟁 요소가 발생했을 경우 갑-을 간 갈등은 물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소송비용도 부담되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분쟁조정센터에 접수되는 사례는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미예치 △부당한 계약 해지 △부당한 계약 종료 △부당한 계약 변경 △영업지역 침해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등으로 다양하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위원인 현직 변호사와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의 법적 해석으로 합의 조정에 들어간다.

협회의 절차를 따를 시 대부분의 피신고인은 분쟁조정센터를 거쳐 법정까지 가지 않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협회 관계자는 "본사에 억울한 상황을 당해서 관련 법률이 해박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한 해 수십건씩 발생하고 있다"며 "본사와 가맹점이 법정 다툼까지 가지 않도록 중재하는 게 분쟁조정센터의 역할이라 현직 법조인들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법적 해석으로 실효성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예비 창업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한 뒤 가맹 사업을 시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적으로 본사와 가맹점주와 상생을 통해 수익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며 "본사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과장되고 매출 효과를 뻥튀기 하기 보다는 정직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마트, 홈쇼핑, 주류, 리조트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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