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범 GS그룹 승산이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수상한 주식 지분 이동을 통해 상속·증여세를 모두 회피한 '편법 대물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간 직접적 거래 흔적은 없지만 단기간 내 동일한 주식수가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허완구 승산회장은 지난달 25일 장녀 허인영 전 승산레저(현 승산) 대표에게 ㈜GS 주식 10만 주(12월 1일 기준 54억7000만 원)를 사실상 편법으로 증여했다. 허 회장이 ㈜GS 주식 10만 주를 장내매도하고, 이를 허 전 대표가 단시간 내에 전량 장내매수하는 방법을 쓴 것이다.
허 회장은 과거 2013년 5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승산레저 지분 23%(46만 주)를 미성년자 손자인 허석홍(16)·허정홍(14) 군에게 각각 19만 주, 27만 주 씩 나눠 양도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거래로 허석홍 군은 승산레저 지분 35%(70만 주)를 확보해 허 회장(47.5%→24.5%)을 제치고 당시 승산레저 1대주주로 올라섰고, 허정홍군도 승산레저 지분 23.5%(47만 주)를 확보했다.
법적으로 친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합법적인 상속·증여 이외의 편법을 이용해 경영권을 강화하고 세금을 회피했다는 측면에서 비판 받을 여지가 상당하는 말이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금수저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중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총수들이 친족들에게 편법으로 상속·증여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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