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추가 사업자 심사 17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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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추가 사업자 심사 17일 '확정'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6.12.08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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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관세청은 오는 17일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사업자를 발표한다. ⓒ 뉴시스

최근 면세점 특허심사에 최순실 개입의혹이 불거지면서 면세점 선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오는 17일 추가 사업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8일 서울 시내면세점 일반경쟁 신규 특허를 신청한 호텔롯데, SK네트웍스, 신세계디에프, HDC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등에 오는 17일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사 회의 장소는 오는 13일 실무 연락담당자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는 서울뿐만 아니라 강원, 부산도 함께 진행돼 심사위는 15~17일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서울 시내면세점에 일반경쟁 대한 심사는 17일 마지막 날에 열린다.

업체들은 5분간의 발표를 거쳐 20분간의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는다. 심사위 질의응답에는 각 업체별로 최대 3명씩 참여할 수 있다.

일각에선 오는 9일 국회 표결이 진행될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면세점과 관련한 뇌물죄 혐의가 적시돼 있어 특허 심사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내다봤다. 심사 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가 제기된 데다 탄핵안에 뇌물죄 혐의가 적용돼 있는 상황에서 특허 심사를 강행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결과 발표 때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명은 물론 해당 업체의 총점과 세부항목별 점수까지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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