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순환출자 해소관련 특혜' 집중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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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순환출자 해소관련 특혜' 집중 해명
  • 정은하 기자
  • 승인 2017.02.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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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해 삼성 순환출자 해소 관련 특혜 여부를 집중조사 중인 가운데, 삼성은 이와 관련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3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해 삼성 순환출자 해소 관련 특혜 여부를 집중조사 중인 가운데, 삼성은 이와 관련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특검은 지난달 16일 구속 영장을 청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했지만 삼성이 합병 이후 최순실 측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청와대의 압력으로 그 절반인 500만주만 처분하도록 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종결된 2015년 9월에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보냈고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또 당시 공정위가 삼성 합병건을 검토하면서 법규정의 미비와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합병 후 6개월 내(2016년 2월말 내) 자발적으로 처분하여야 하고,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아니하면 그 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과징금 등을 부과하기도 돼있었다는 것이다.

삼성은 당시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고, 외부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삼성은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기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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